교원업무도 올해 30% 경감, 2014년까지 줄여나가기로

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방안'과 '교원 업무경감 방안'

학생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울지역 학교에서 위생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과태료(최고 1,000만원까지)가 학교장에게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교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한 덕분이다.

또 교원 업무도 올해 30% 경감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교권 보호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교권 보호방안'과 '교원 업무경감 방안' 등을 12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12일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정기)와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교원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교권전담변호인단 구성․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 중 미흡하거나 보장 제외 부분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교원손해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 의뢰하고, 서울시교육청 관내 모든 교원들(7만8,000여명)의 교원손해배상가입비 전액을 교육청이 지원, 올 9월부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생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서 위생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해 학교장에게 식품위생법에 의해 과태료(최고 1,000만원까지)가 부과될 경우 과태료 금액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다음’ 아고라에 교원 업무경감 관련 ‘토론방’ 운영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원 본연의 업무인 교수-학습 활동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요성이 감소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교육청의 ‘교원의 업무 경감 계획’에 따르면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초․중등 장학 계획, 각종 사업계획서 등을 분석해 작성한 820여건의 사업을 금년도에는 우선 30%를 경감하고, 2014년까지 법령이 정한 사업을 제외한 교육행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킨다.

현재 서울지역의 학교급별 연간 공문서 건수는 △초등학교 8,296건 △중학교 7,670건 △고등학교 8,982건에 이르고 있으며, 학교급별 교육청 발송 연간 공문서는 △초등학교 3,793건 △중학교 3,716건 △고등학교 3,728건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또 앞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각 사업에 대한 정책 유효기간을 설정, 실질적인 정책일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적고 전시성이 강한 행사 및 대회를 폐지하고, 위임전결규정 확대 및 각종 위원회 통폐합 운영 등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교총, 전교조 등의 교원단체 추천 교사들이 참가하는 교사중심의 TF팀이 마련한 교원업무경감 실행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 말까지 교원업무경감 실행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Web2.0 시대의 소통 행정과 집단지성의 활용을 위해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사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www.daum.net) 아고라에 13일부터 1개월간 토론방을 운영할 예정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번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망 구축과 교원업무경감 방안이 최근 흔들리고 있는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교권이 무너지면 세상의 모든 권위가 무너진다는 강한 신념으로 향후에도 교권 보호를 위해 다양하면서도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