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수 수입자’에겐 신속 통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안전한 식품을 수입해온 수입자(대행자 포함)는 신속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ㆍ불량 식품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수입자는 집중 관리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통관단계에서 제품 검사뿐만 아니라 식품 수입자에 대한 차등 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정ㆍ불량 식품 수입자, 수입신고를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한 수입자, 수입 검사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수입자, 부당한 행정 정보를 요구한 수입자는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정밀검사 강화, 명단 공개, 영업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을 주고, ‘우수 수입자’에게는 신속통관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관리 대상 수입자’가 수입하는 제품은 안전성 또는 신뢰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제품에 대해서 5~30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관리 대상 수입자’ 중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수입자, 수입검사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수입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수입자가 수입하는 모든 제품은 1∼2년간 집중 검사한다.

향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입검사 관련자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수입자는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1차 위반 3개월, 2차 위반 4개월, 3차 위반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밀검사 회피 목적으로 제품 수입신고를 자진취하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수입신고를 자진취하 하였다가 재 수입신고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한다.

수출국 제조업소의 제조공장 관리 실태를 사전에 확인 점검하고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여 식약처에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된 ‘우수 수입자’가 수입하는 사전 관리 제품은 신속 통관된다.

또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부적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식품을 수입하는 ‘우수 수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간소화된 수입신고 절차를 적용하여 신속 통관하는 ‘계획수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계획수입제: 수입자가 특정식품을 반복 수입하는 경우로 첫회 수입시 연간 수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정해진 시기에 예상 물량을 신속 통관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하는 제도

식약처는 부정·불량 식품 수입자는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시장 퇴출을 유도하고 ‘우수 수입자’는 적극 우대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 수입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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