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관리 기준 강화 지침 강화

단체급식에 납품하는 식재료 우수관리업체로 지정되려면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우수식재료의 안정적 공급확대를 통해 국민건강을 도모하고자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관리 지침’을 대폭 보완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보다 우수한 업체가 ‘식재료 우수관리업체’로 지정되도록 안전관리 기준 등 지정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 시설) 지정 또는 HACCP 인증을 받아야 함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등을 취급하는 업체는 취급자 인증도 받아야 한다.

농산물과 축산물을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는 GAP 시설 지정 외에 축산물 HACCP 인증도 함께 받아야 한다. 국가인증품 등 우수식재료 취급 비율도 20~60%(기존 5~5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식재료 우수 관리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의 준수·의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취소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업체에 대해선 2년마다 실시해 오던 정기심사를 폐지하는 대신 현장점검을 강화해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타 기관에 의해 행정처분 등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유통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하도록 했다.

지정업체의 취급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성분석으로 부적합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 차단했다.

또 교육부(교육청), aT,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우수식재료 수요기관과의 협업을 하고 언론보도, 안내책자 배부 등 홍보활동을 통해 우수식재료 소비확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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