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

손숙미 의원
국민 영양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한국영양연구원’이 빠르면 올해 안에 설립되고 영양사 면허취득 자격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달 29일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소 설립과 영양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ㆍ체계적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3장에 제14조의2(한국영양연구원의 설립 등)를 신설했다.

손 의원은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급식관리와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양질의 영양사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민영양과 관련된 전문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영양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법률개정 제안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영양사는 개인과 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영양개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영양전문인이며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면서 영양사의 중대함을 강조했다.

개정법률안은 또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바꿨다.

이는「고등교육법」제2조에서 명시한 ‘대학과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7개 가운데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3개 대학 졸업자들로 한정시켜 놓음으로써 보다 면허 취득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숙미 의원은 “최근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만성질환 등이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보다 체계적인 영양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국민건강 증진과 재정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숙미, 김태원, 조원진, 김성태, 이진복, 이한성, 원희룡, 조전혁, 강석호, 박진 의원(10인)이 공동발의했으며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에 제14조의2를 신설한다. 제14조의2(한국영양연구원의 설립 등) ①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영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연구원의 설립, 연구대상, 그 밖의 목적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영양사가 아닌 사람은 영양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영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19조를 위반하여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양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영양연구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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