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장가격 정기조사·업체 신고 의무화 등 권고

앞으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공급되는 물품의 조달가격 ‘거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해당 관급물품을 조달가격 이하로 시중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때 이 사실을 조달청에 자진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조달단가 인하와 차기계약 배제 등 불이익이 주어지는 방안이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관급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 사양제품에 대한 시장가격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관급물품 조달가격이 시중·온라인 가격보다 높다는 민원과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 관급물품 조달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 구매기관이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해당기관인 조달청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급물품과 동일사양 제품이 모델번호만 바뀐 채 시중·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조달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으며, 관급물품과 동일한 제품이 모델번호 변경 없이 조달가격 이하로 시중·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그대로 판매되고 있어 예산낭비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A중학교 교육정보부장은 지난 3월 "나라장터 노트북 가격이 인터넷 쇼핑몰보다 32.0∼62.1% 비싸고, 컴퓨터실 개선사업 때 4,000만원 규모의 조달 구매에 참여한 모 업체가 1,000만원 규모의 책·걸상을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 조달가에 거품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권익위가 실제로 이를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청년인턴 또는 계약직 활용한 가격조사요원을 채용해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관급물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에 대한 시장가격을 정기 조사하고 △만일 공급자가 관급물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조달가격 이하로 시중에서 판매할 경우 반드시 조달청에 ‘자진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선안에 담았다.

자진신고 없이 조달가격보다 싼 가격에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공급자는 조달단가 인하, 차기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나라장터’에서 거래되는 관급물품의 가격자료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원가산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가격검증 대상물품은 독·과점 물품, 서민생활 관련 물품, 신빙성이 의심되는 원가계산 물품, 규격표준화 미흡 제품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가격자료 증빙서류(카탈로그 가격표,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사본 등)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 같은 문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담당인력이 시장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2006년 품목수(8만9,221)와 납품건수(28만8,234)가 2010년 각각 3.1배(27만3,070), 2.3배(65만3,999) 성장했다. 반면 담당공무원은 2009년 기준 1인당 연간 220개 업체의 1만7,505개 품목과 납품 347건을 계약·관리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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