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2016 학교급식 기본방향’…GMO 사용 금지

서울지역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 사용이 확대된다.
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올본), ‘자치구학교급식지원센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식재료우수관리업체’ 이용이 적극 권장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우수 농ㆍ축산물 식재료 지원금액(1인 1식당)을 고등학교의 경우 올본을 이용 하면 350원으로 하고 올본을 이용하지 않는 학교는 305원으로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은 GMO 상품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인증 무농약농산물 이상, 국내산 순으로 우선하여 사용토록 할 권장할 방침이다. 특히 잔류농약 검출빈도가 높은 엽채류ㆍ엽경채류의 경우 무농약 농산물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쇠고기는 등급판정의 결과 한우는 2등급 이상, 육우는 3등급 이상을 권장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같은 내용의 ‘201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올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지난해(2015년) 8월 수립한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중기 발전 계획’과 교육부의 ‘2016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은 △친환경 및 HACCP 등 품질인증을 받은 농ㆍ축ㆍ수산물 등 우수제품의 사용 확대 △생산자 단체를 통한 직거래 추진 △농산물의 경우 사전 검사가 완료된 식재료 구매 등을 권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는 ‘학교급별 학교급식 1끼당 나트륨 줄이기 세부 추진대책’으로 2015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는 2015년 4월 식약처장이 추가로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표시 6가지를 포함한 18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추가하여 공지하도록 하였다.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는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 시 학부모ㆍ시민단체 등 민간점검단을 연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학교 홈페이지 ‘급식게시판’을 통해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및 기호도ㆍ만족도를 조사하여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매년 교육지원청과 학교보건진흥원 등은 급식 학교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방사능 검사(현장, 정밀)’, ‘식품접촉표면미생물검사’, ‘식중독균 검사’, ‘HACCP 검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올해도 △학교급식관리 △영양관리 및 영양상담 △영양ㆍ식생활교육 수업 관리 △행정업무 및 급식비 운영 △조리종사원 지도 및 조리 관리 등 학교급식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컨설팅 장학 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급식위생ㆍ관리가 취약하거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학교가 학교단위 위생능력과 식중독 사고 예방능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단도 운영한다.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은 초ㆍ중학교를 학교 규모별(급식인원)로 각각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초등학교는 3,170원~3,540원(1인/1식), 중학교는 4,340원~4,950원(1인/1식)으로 적정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소규모 학교에서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에 상관없이 학생 1인당 균등한 급식의 질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추진을 통해 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요 변경(추가) 사항

○ 학교 규모에 따른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급식인원에 따라 초ㆍ중 각각 5개 구간으로 구분
· 초등학교는 식재료비만 차등 적용 (1~5구간 차이 370원) · 중학교는 식품비, 인건비에 대해서 차등 적용 (1~5구간 차이 610원)
○ 무상급식비 지원 대상 확대-공립초, 국ㆍ공ㆍ사립중학교, (추가)초등학력인정 대안학교

○ 우수한 식재료 사용 확대-식재료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자치구학교급식지원센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식재료우수관리업체’이용 권장
○ 서울시 우수 농ㆍ축산물 식재료 지원-1인 1식당 : 고등학교 350원(센터 이용 시), 305원(센터 미이용 시), 특수학교 484원, 지원조건 : 친환경 농산물 50%이상 사용

○ 학교급식 품질관리기준 권장- 농산물은 친환경인증 무농약농산물 이상, 국내산 순으로 우선하여 사용을 권장한다. 특히 잔류농약 검출빈도가 높은 엽채류ㆍ엽경채류의 경우 무농약 농산물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GMO 농산물 사용 금지)  - 축산물 : 무항생제 쇠고기는 등급판정의 결과 한우는 2등급 이상, 육우는 3등급 이상을 권장한다.

○ 학교급식품 구매 관련 청렴도 제고-급식 관련 기부 요구자, 금전ㆍ향응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엄중 처벌
· 청렴도 향상 대책[감사관-6308(2014.8.13.)]에 따라 10만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 시 징계
· 급식비리 관련 민원 발생학교와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급식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처리(감사 요청 등)

○ 알레르기 유발 표시 식품이 12가지에서 18가지로 추가됨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컨설팅 장학 지원단 운영
- 학교급식 운영의 문제 진단 및 대안 마련 장학 활동
- 영역 : ①학교급식관리 ②영양관리 및 영양상담 ③영양ㆍ식생활교육 수업 관리 등
○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운영-- 목적 : 급식 위생관리 취약 학교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학교단위 위생능력 제고 및 식중독 사고 예방, - 대상 : 초ㆍ중ㆍ고 66교(위생관리 취약 및 식중독 발생 학교 등)
○ 학교 우유급식 계약관리-입찰을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 (감사원 지적사항, ‘15.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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