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 입법예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2월 22일 2016년부터 교육공무직 대상의 생활임금제 및 방학 중 근무 확대 등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을 입법예고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활임금제’ 시행에 필요한 14억2천여만원을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중 2,2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서울시교육청의 생활임금액은 내년 상반기 중 구성되는‘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액․서울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또한, 학교 업무정상화 및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았던 교육실무사(교무행정지원사, 교무․교무행정․과학실험․전산․사서)의 방학 중 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본예산에 82억9천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학근무일수는 30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생활임금제’는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주 40시간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행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활임금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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