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축산물에 대한 인증ㆍ보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ㆍ광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냉동 전환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2월 31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축산물의 품질, 영양가 및 성분 등에 대해 인증ㆍ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는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인증ㆍ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ㆍ보증을 받은 사실에 대한 표시ㆍ광고는 허용하도록 했다.

또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등의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사항에 냉동 전환 제품의 유통기한 및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추가하고, 냉동 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냉동 전환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하려는 경우 등에는 따로 검사실을 갖추지 않고 기존 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을 직접 검사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또는 도축업 등의 영업자 중 자신이 도살ㆍ처리 등을 한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자는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가축의 지육 등 식육을 매단 상태로 운반하는 것 외에 포장한 상태나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도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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