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농협은 내년도 군 급식방침 및 급양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협의를 통해 군 급식 축산물의 급식기준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쇠고기는 1인 1일 기준량이 21g으로 1g 늘어난 약 1,000두(145톤), 닭고기는 67g으로 5g 늘어나 175만수(728톤), 계란은 매월 2개 증가한 23개를 공급키로 하는 등 연간 2,000여톤의 국내산 축산물을 추가 소비한다.

농협 축산경제 군납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축산 강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진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축산농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방부와 농협은 군 급식 수입쇠고기 기준량 전량을 국내산 쇠고기로 전환해 군 급식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증대를 견인하는 등 지난 45년간의 축산물 군 급식 숙원사항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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