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년부터 제조업체들 ‘입찰참여 제한’ 규제 풀어

지하수를 이용해 김치를 제조하는 업체들도 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교육부가 2013년 4월 수도권 학교에서 지하수 사용 완제품 김치로 4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뒤 지하수 사용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학교급식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한 데 대해 불합리한 규제라며 건의한 것이 최근 받아들여졌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지하수 이용 김치 제조업체 18곳이 내년부터 학교급식 납품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내 A업체는 제품영역 확장을 위해 양평 유기농전문 제조공장을 인수, 유기농 김치사업을 시작해 경기도 유기농 급식 업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되는 등 안전성을 보장받았지만, 학교 측이 교육부 공문을 근거로 A업체가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급식 납품을 거절했다.

이에 A업체는 올해 1월 경기도 기업SOS넷을 통해 기업애로를 제기했다.
경기도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와 주기적인 노로바이러스 검사 등을 통해 충분히 식중독 예방이 가능함을 중앙정부에 알리고, 지속적인 설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교육부로부터 내년 1월께 '2016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위생처리를 거친 업체의 경우 납품이 가능하도록 개선사항을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손수익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애로를 현장 행정을 통해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지원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경기도는 관내 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기업SOS넷(www.giupsos.or.kr)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SOS넷에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ㆍ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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