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등록번호법은 변경 규정이 없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입법적으로 개선하도록 시한을 정하고 다만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단순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대한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돼 법적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앞서 청구인 강모씨 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됐다"며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행 주민등록 법령상 불법 유출을 이유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강씨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다. 이들은 불복해 항소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뒤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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