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인증 불편 해소ㆍ효율적 사후관리 위해
새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통합, 22일부터 식품 또는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동일 공정을 거친 제품에 대해 별도의 현장평가 없이 서류 평가만으로 추가 인증을 해주기로 했다.

그 동안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동일한 공정에서 추가로 식품 HACC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현장평가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해서 업체의 인증 비용이 증가하고, 행정효율이 저하되었다.

이번 통합은 HACCP 관련 고시들을 일원화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제정됨에 따른 것으로 지난 11월 6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증제도 개선 후속조치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그 동안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각각 HACCP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심사 등의 사후관리를 일원화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증 업무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통합을 위한 법률도 제정 추진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또는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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