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곳 3년 이상 근속 경우ㆍ조리원 50%내 유예

내년 3월 1일부터 전북지역 학교 영양사 등 급식 종사원과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도 학교 순환 근무를 하게 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장기 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 방지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전보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무기계약직은 총 3,700여명으로 전보 시행 대상자는 급식 조리사와 조리원이 1,870여명으로 가장 많고 영양사・영양실무사 140여명, 교무실무사 740여명, 특수교육 지도사 320여명, 사서 14명 등이다.

이번 정기전보 대상자는 근속기간이 11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이며, 연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2019년도까지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업무 담당자,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협의회를 갖고 경력, 근평, 급지 등 교육공무직원 전보 기준을 마련했다. 전보 원칙은 전보서열부에 의해 희망 학교를 배치하되, 가급적 생활 근거지를 고려할 계획이다.

직종별 전보 시행계획을 보면 교무실무사는 사전에 자체 설문을 실시하여 전보시기를 결정하였으며 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무실무사와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무실무사의 상호 전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양사의 경우 동일 교육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전보를 실시하고, 조리 종사원 전원이 전보 대상인 학교는 안정적인 급식 실시를 위해 50%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서의 경우는 학교도서관 교육공무직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내년 3월 1일자는 희망 전보를 실시하고 2018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투명한 전보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자체 전보계획을 마련하고 전보서열명부, 결원기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