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한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국회 통과

지난 9~10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이버대학 식품영양학과 개설이 법적으로 완전 차단됐다.

영양사 양성대학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가 중심이 돼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 등과 힘을 합쳐 추진한 국회 입법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보건직종인 영양사 양성학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지 않은 학교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7년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로 바뀌면서 영양사 양성 학교에 포함됐으나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우수한 영양사의 양성 및 적절한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영양사의 면허) 중 1항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 ’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서~ ’로 바꿔 영양사 양성기관을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으로 한정시켜 놓았다.

우수한 보건인력 양성이라는 국가 정책에 맞춰 보건인력 양성에 적합한 학교에서만 영양사를 배출케 하고 영양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에는 김용익 의원 외에 최동익, 주승용, 김현, 유은혜, 도종환, 김춘진, 이학영, 양승조, 김상희 의원 등 9명도 공동참여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지난 9월 서울 한 사이버대학에서 2016년에 식품영양학과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이버대학은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보건위생을 다루는 보건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영양사 양성기관이 못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설 반대 성명을 전국적으로 벌였다.

협회는 이후 교육부(이러닝과)와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국회 보건복지위원, 법제사법위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대학의 부적절한 처사를 설명하고 개설반대 활동을 벌여왔으며 지난 10월 교육부로부터 ‘사이버대학 2016년도 식품영양학과 개설 철회’ 답변을 받은데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영양사 양성대학 자격 기준 개선과 관련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그 결과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11월 보건복지위원회 상정ㆍ의결,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자구 수정(’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 ~),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정ㆍ의결 등을 거쳐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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