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기준 5% 수준으로…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영양사회ㆍ영양사협회, 끈질긴 투쟁결실

학교 영양사들의 처우개선 방안 중 하나인 '면허가산수당'이 내년부터 기본급 기준 5% 수준으로 지급된다.

전국학교영양사회(회장 김유진, 전주 오송초)가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등을 대상으로 불철주야 건의하고 토론회 등을 열어 여론을 조성하고, 설득시켜온 성과로 평가된다.

전국학교영양사회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학교 영양사의 면허 가산수당 예산을 신설,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2016년도 국가 예산(교육특별교부금)에 학교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예산 39억원을 증액할 것을 최종 의결했다.

국회에서 열렸던 학교 영양사 처우개선 관련 토론회 중 하나. 유기홍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전국학교영양사회는 학교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신설을 위해 대한영양사협회와 힘을 합쳐 지난 5월 교육부장관ㆍ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학교회계직원 지원팀장 등 면담ㆍ건의를 시작으로 9월~10월 김태년, 유기홍, 윤관석, 유은혜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토록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에 열린 제337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질의에서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면허가산수당 신설(박혜자, 유기홍, 윤관석, 유은혜, 박주선, 설훈 의원) △학교 회계직 기본급 인상(설훈 의원)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개선(박홍근 의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했다.

이어 지난 11월 5일 제337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면허가산수당 적극 도입을 주문했다.

이날 김동완 의원은 “각급 학교에 영양사가 계약직으로 배치되어 있고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실제 호봉승급, 근속수당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 영양사 중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석사학위 소지자) 인원이 80% 이상이나 학교 조리사만큼도 대우를 못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학교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지급 예산 39억이 필요한데 교육부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또 김제식 의원도 “학교 영양사 문제는 여러 차례 교문위와 예결위에서 논의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조리사나 전산보조원에 비해서 영양사 자격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2013년부터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답변해 왔는데 적극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이 국회에서 열렸던 학교 영양사 처우개선 관련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특히 제337회 국회 정기회(11.9)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변재일 의원은 “학교 조리사에 대해서는 자격가산수당이 7만5,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 연봉이 오르면 인상되는데 학교 영양사는 자격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영양사에게는 본인이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당시 만들어진 기술정보수당 2만원만 지급되고 있는데 자격가산수당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질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직, 배재정, 서상기, 김상희, 정성호, 이정현, 박혜자, 유성엽 등 8명의 의원들도 서면질의를 통해 면허가산수당 신설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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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영양사회와 대한영양사협회는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동조에 힘입어 11월 중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학교회계직원 지원팀장 등을 만나 또다시 건의하고 11월 19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 영양사에게 면허가산수당을 기본급 기준 5%로 지급하도록 증액 지원한다’는 내용의 ‘학교회계직원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토록 했다.

이어 11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심사소위원회에서도 ‘학교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증액 지원’ 부대의견 채택을 논의했고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여야가 2016년도 국가 예산(교육특별교부금)으로 ‘학교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예산(39억원)을 증액’하기로 최종 합의한 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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