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ㆍ천연 구분 없애…기준ㆍ규격 전부 개정안

합성첨가물과 천연첨가물로 구분한 식품첨가물 분류체계가 용도중심으로 바뀌어 법적으로는 합성첨가물과 천연첨가물의 구분이 없어지는 등 식품첨가물 분류체계가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7일 현재 합성ㆍ천연으로 구분하는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용도 중심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ㆍ품목명 개선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

산업 발달로 제조기술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에 화학적 합성품이었던 식품첨가물도 천연첨가물로 제조 가능해지는 등 합성ㆍ천연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개정안은 합성ㆍ천연으로 구분돼 있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주용도를 명시해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명칭(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을 추가했다. 외래어 표기 표준화의 일환으로 독일어식 발음 등으로 되어 있는 품목명 40개는 영어식 발음으로 표준화했다.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과 주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은 표 형태로 정비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첨가물의 사용목적, 사용기준 확인이 쉬워짐에 따라, 식품산업체와 소비자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ㆍ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6년 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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