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의 신인도 평가 시 인증 항목을 줄이는 등 각종 인증 취득에 필요한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구체화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1.6.)에 보고한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방안’시행을 위해 인증 평가대상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15. 11. 19.로 개정, 오는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 3개 항목 평가를 2개 항목(고도인증, 녹색·일반인증)으로 간소화하여 평가한다.

또한 업체가 보유한 다수인증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인증점수가 가장 높은 인증 1개만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인증 과다보유 요인을 없앴다.

또한 인증 획득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대상 인증 수를 현행 24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하되, 인증 기보유업체의 신뢰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품질 측면에서 차별성이 높은 13개 인증만 우대하고, 나머지 11개 인증*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인증(11개) : 건마크, K마크, Q마크, 싱글 PPM, 성과공유제확인제품,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실용신안, 자가품질보증물품, GD

또 평가 대상 인증 축소에 따라 인증 기 보유 중소기업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0.5점씩 상향조정한다.

한편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주요 개선내용인 MAS 참여 시 제출하던 KS 또는 단체인증을 시험성적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경쟁 평가에서 인증 배점을 연차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금년 11월 중에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유사·중복 인증의 양산으로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조달시장의 인증 활용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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