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최 시민토론회 ‘별무 성과’

“원하지 않는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_ 대만의 일본산 식품 규제 입장

“방사능 식품안전 토론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없이 열렸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응책은 답보상태거나 후퇴하고 있으며 나아질 것이란 기대도 안한다.”_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일본 식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WTO에 제소하는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는 왜 일본이 위해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지 모르겠다.”_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방사능의 저선량 피폭도 인체에 위험하다는 주장이 있으면 가급적 방사능에 노출 안되는 것이 맞다”_한영신 성대 의과대학 교수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18일 서울 서소문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시한번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댔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장이 좌장이 돼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영신 성균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환경보건센터 연구교수의 ‘방사능의 건강영향과 국내외 관리 기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의 ‘식품 방사능 오염현황과 정부 정책의 문제’ 등 2개의 기조 발제가 이어졌다.

한 교수는 “세슘에 대한 국내 관리기준 100베크렐(Bq/kg)은 단순한 관리, 행정수치일 뿐 그 이하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수치가 아니다”면서 “100베크렐 이하의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의 생물학적, 역학적인 연구 데이터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선량 방사선은 인체 노출 시에 즉각적인 증상이나 영향은 관찰되고 있지 않지만 잠재적ㆍ확률적 인체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와 관련 “식품안전, 환경, 교육 및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와 관리 등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해제하려는 정부의 태도와 일본의 WTO 제소 움직임과 관련 ‘위해성 자료’를 제시하며 “과학적 위해성이 없음은 (제소)청구국인 일본이 증명해야 함에도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방사선 검사정책은 일본산 식품 전반에 대해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해야 하고 방사성 핵종 검사대상도 요오드와 세슘 외에 스트론튬, 플푸토늄, 루테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와 하승수 변호사,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지태근 서울시 식품안전과 담당관이 참여했다.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는 “한살림은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식품 중 방사성 물질의 자주기준을 유아 4베크렐, 성인 8베크렐로 정해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살림의 방사성 물질 관리 기준은 독일방사선방호협회(GSRP)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 3월 11일)가 난 지 10일 만에 일본에 제안한 ‘일본의 방사선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제언’을 참고로 해 설정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문제는 국가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시민들의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방사능의 인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WTO분잰 해결절차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모두가 여전히 대응책에 대한 목소리만 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고 실망스럽다”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시민운동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 알리고 주의해야 할 식품 목록을 정해 식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엄마들의 모임인 차일드세이브에서는 수산물이 들어가지 않은 한달치 식단을 작성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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