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개정안 잠정합의

방사능 오염 수산물과 인육캡슐, 석면 등 위험물질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다른 행정기관과 협업해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을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관세법상 통관보류 사유에 '안전성 검사 실시'를 추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신설,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해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 검사란 관세청과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통관 단계에서 수출입물품이 실제 인증받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18만여점(컨테이너 20대 분량)에 이르는 불량물품을 적발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소위는 관세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해당 관세액의 20%(밀수죄에 해당하는 경우 4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잠정 합의했다. 또한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 과정에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 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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