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별관리’ 2017년까지 HACCP 의무화

떡볶이와 순대, 계란 등 3개 국민 간식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위생ㆍ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대, 떡볶이, 계란 등 3대 식품을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 선정하고, 이들 3대 식품을 2017년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의무적용이 확대되는 순대·계란·떡볶이의 경우 그간의 단속 때마다 지속적으로 적발이 됐지만 근본적인 위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7월 식약처가 순대 제조업체 92곳에 대한 위생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42곳(45.6%)이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보관시설의 비위생적 관리 등으로 적발됐다.

또한 일부 계란 가공장은 폐기해야 할 깨진 계란을 정상제품과 섞거나 무허가 업소에서 전란액등을 만들어 식당, 학교급식, 제과제빵업체 6만곳에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이들 3대 식품의 불법 제조·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떡볶이떡 제조업체를 시작으로 11월 계란가공품 제조업체, 12월 순대 원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식품은 대형식당부터 노점상까지 다양한 장소에 유통되는 관계로 유통·소비단계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워 제조단계부터 위생설비를 갖추어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해썹을 적용해 제조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들 식품에 대한 해썹 의무화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순대·계란·떡볶이는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하고 2단계로 해썹 조기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순대 제조업체의 경우 현재 35곳이 해썹 인증이 완료했고. 2016년 종업원 2명 이상인 83곳, 2017년 종업인 2명 미만인 82곳까지 단계적으로 총 200곳의 해썹 인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계란 가공장도 현재 인증을 받은 39곳을 제외한 93곳을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썹 인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떡류의 경우 2017년까지 종업원수 10인 이상 업소에 대한 해썹 인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17년까지 전체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에 대한 해썹 적용이 완료되며, 떡볶이 떡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약 90%가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된다.

이들 3대 특별관리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소규모 영세 업체인 경우가 많다. 3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가내수공업 형태의 소규모로 운영되며 연매출액이 5억 미만, 종업원 5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곳도 전체의 76.3%나 된다. 정부는 단기간에 이들 업체에 대한 해썹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개선자금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해썹 인증 준비 단계에서 의무대상 업체와 전문가들을 일대일로 매칭시켜 해썹 인증 신청, 평가 등 인증취득 시까지 전 과정을 관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썹 모델 개발·보급 및 소규모 영세업체의 재정지원을 위해 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1400만원)과 컨설팅 비용(320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썹 인증 후 관리 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수시로 업체를 방문해 지도·교육하고 기술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3대 특별관리식품에 대한 해썹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에 대한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해당 업체의 위생 수준 제고로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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